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형법(Criminal law)의 법원(法源)은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oty cod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의 성립요건, 종류 및 조각사유 등 형법의 기본체계는 보통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문헌법은 대륙법게의 형법과 같이 정교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문법의 해석 또는 흠결규정의 보완은 대부분 보통법에 의존하고 있다.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방형법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형법은 주(州)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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