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漢字)는 본래 중국의 문자이나 주변 여러 민족과 국가에서도 차용되었는데, 한국에 유입된 것은 고조선 시기인 BC2세기 무렵이라는 설도 있으나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AD6∼7세기 무렵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한국에 도입된 한자는 기본적으로 한문(漢文)으로서 문어(文語)의 역할을 하였으나, 음훈차표기법(音訓借表記法)을 적용한 이두(吏讀), 향찰(鄕札), 구결(口訣) 등으로 구어(口語)의 표기에도 차용되었는데, 여기서 파생되어 새로운 한자(漢字)로 정착된 것(예: 召(부를 소)), 새로운 뜻과 음이 더해진 것(예: 印(끝 끝), 太(콩 태), 釗(쇠 쇠))등 한국 고유의 한자가 생겼고, 이 밖에도 고유명사 표기를 위한 것(예: 乫(땅이름 갈), 倻(땅이름 야)), 불교 음역을 위한 것(예: 伽(절 가)), 한국어 어휘 표기를 위한 것(예:畓(논 답), 垈(집터 대),媤(시집 시)) 등 상당수의 한국 고유 한자(漢字)가 존재한다.
오랫동안 한자가 사용되어 상당수의 한자어(漢字語)가 한국어에 유입된 결과, 현재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의 자형(字形)은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따른 정자체(正字體)이다.
말기에 일부 민족주의 단체들이 한글 진흥운동을 폈고, 1894년 고종은 갑오개혁을 반포하여 "법률 칙령을 모두 국문*을 본으로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또는 국한문을 혼용할 것"을 명하였다.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 일제 시대가 시작된 이후 그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 사이에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조선어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 한자-한글 혼용문이 보급되었다. 일본 제국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 교육을 금지하고 조선어학회 회원을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영국계, 미국계 선교사들은 한글 전용을 격려했다.
1951년 9월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한자' 1,000자를 제정하고 1957년 11월 300자를 추가하여 모두 1,300자가 되는데, 이것이 1964년 9월부터 학교 교육에 사용되다가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에 맞추어 폐지되었다. 그뒤 1972년 8월에 다시 1,800자의 '교육용 기초한자'를 제정하여 같은 해 9월부터 교육에 사용하였는데, 인명(人名)과 지명(地名) 등 고유 명사는 이것에 제한받지 않으며 그밖에 꼭 필요한 한자는 10%안에서 추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한문(漢文)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분리되었는데 1975년부터 국어 교과서에도 한자 병기(漢字 倂記)가 적용되었다. 이후 2000년 12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4자(중학 4자 + 고교 40자)를 교체하여, 현재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의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2001년 1월에 법원 업무를 위한 한자 4,789자를 확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159자가 추가하여 5,138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계에서는 1967년 12월 한국신문협회가 선정한 2,000자의 상용한자표(常用漢字表)를 1968년 1월 1일부터 출판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전산 처리에 관한 국가 표준 코드인 KS CODE의 한자는 기본 4,888자, 확장 2,856자로 모두 7,744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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