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引用)은 다른 사람의 표현을 고치지 않고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면서 그 구성부분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인용시 법적 범위
한국의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을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을 만족할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보호 센터의 저작권법상 인용 설명]
주로 저작물의 일부의 인용이며,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의 인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
1. 인용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인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재확인 요청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도 저작권법 제25조의 조건들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중인 아래의
베른협약 제10조를 보면, 위키백과 만드는데 있어서, 사진이건 글이건 "인용"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인용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된다.
"인용"이 원 글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를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이상인 20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저작권 보호 센터의 저작권법상 인용 설명]
4. 필연성
-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예를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상식이다.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 제34조 (출처의 명시)
- ①(제25조를 포함하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베른 협약
- 전세계 160개 국가가 가입한 베른 협약에는 인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 10 조
-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 (3) 이 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주석과 참고자료
관련 항목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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